고려고속훼리(☎1577-2891) 운항요금 발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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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플라잉카페리호, 코리아킹호 ]
대연평도일 반 인인천시민
대인중고생경로소아대인중고생경로소아
출항55,30049,90044,50027,65023,00020,80018,70011,450
입항53,80048,40043,00026,90021,50019,30017,20010,700
왕복109,10098,30087,50054,55044,50040,10035,90022,150
할증 출항60,65054,75048,80030,300← 할증 10% 적용 운임
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
할증 입항59,15053,25047,30029,550
할증 왕복119,800108,00096,10059,850

소연평도일 반 인인천시민
대인중고생경로소아대인중고생경로소아
출항52,70047,60042,50026,35021,90019,80017,90010,950
입항51,20046,10041,00025,60020,40018,30016,40010,200
왕복103,90093,70083,50051,95042,30038,10034,30021,150
할증 출항57,80052,15046,50028,900← 할증 10% 적용 운임
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
할증 입항56,30050,65045,00028,150
왕복114,100102,80091,50057,050
 
[ 코리아나호, 웨스트그린호 ]
대연평도일 반 인인천시민
대인중고생경로소아대인중고생경로소아
출항48,30043,60038,90024,15020,20018,20016,40010,050
입항46,80042,10037,40023,40018,70016,70014,9009,300
왕복95,10085,70076,30047,55038,90034,90031,30019,350
할증 출항52,95047,80042,60026,450← 할증 10% 적용 운임
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
할증 입항51,45046,30041,10025,700
왕복104,40094,10083,70052,150

소연평도일 반 인인천시민
대인중고생경로소아대인중고생경로소아
출항46,00041,60037,10023,05019,20017,40015,7009,550
입항44,50040,10035,60022,30017,70015,90014,2008,800
왕복90,50081,70072,70045,35036,90033,30029,90018,350
할증 출항50,45045,60040,65025,250← 할증 10% 적용 운임
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
할증 입항48,95044,10039,15024,500
왕복99,40089,70079,80049,750

 
▒ 요금 적용 구분▷ 중고생 : 학생증 소지자에 한함.
▷ 경 로 :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
▷ 소 아 : 12개월 이상 ~ 초등학생
▷ 유 아 : 1~12개월 (무임)
 ※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 포함한 금액임
   (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- 대인,중고생,경로 : 1,500원 / 소아 : 750원)
 ※ 요금 적용일시 :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/ 인천시민 - 운임 60% 할인 적용 시행
※ 성수기 기간 : 일반여객 여객운임의 10% 할증 적용 됩니다. [여객운임 탄력요금제 시행]
 
 
▒ 단체할인일반 대인기준 - 10% 할인 적용 / 단, 중복 할인 적용 없음
 
 
▒ 특정할인인천시민 :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 
- 일반여객요금의 50% 할인
 ※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주민번호 기재)지참
 ※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 
 
▒ 비고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 
도서민,인천시민 - 주민등록증 / 장애인 - 장애인등록증 / 유공자 - 유공 후불증 / 군인 - 군 후불증
 
 
▒ 운송약관제 2 장 여객 운송 / 제 2 절 운임 및 요금
 제18조 (운임 및 요금의 할증) 
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%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.
1. 주말(토요일, 일요일), 공휴일
2. [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]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 
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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