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플라잉카페리호, 코리아킹호 ] | 대연평도 | 일 반 인 | 인천시민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출항 | 55,300 | 49,900 | 44,500 | 27,650 | 23,000 | 20,800 | 18,700 | 11,450 | 입항 | 53,800 | 48,400 | 43,000 | 26,900 | 21,500 | 19,300 | 17,200 | 10,700 | 왕복 | 109,100 | 98,300 | 87,500 | 54,550 | 44,500 | 40,100 | 35,900 | 22,150 | 할증 출항 | 60,650 | 54,750 | 48,800 | 30,300 | ← 할증 10% 적용 운임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 | 할증 입항 | 59,150 | 53,250 | 47,300 | 29,550 | 할증 왕복 | 119,800 | 108,000 | 96,100 | 59,850 |
소연평도 | 일 반 인 | 인천시민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출항 | 52,700 | 47,600 | 42,500 | 26,350 | 21,900 | 19,800 | 17,900 | 10,950 | 입항 | 51,200 | 46,100 | 41,000 | 25,600 | 20,400 | 18,300 | 16,400 | 10,200 | 왕복 | 103,900 | 93,700 | 83,500 | 51,950 | 42,300 | 38,100 | 34,300 | 21,150 | 할증 출항 | 57,800 | 52,150 | 46,500 | 28,900 | ← 할증 10% 적용 운임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 | 할증 입항 | 56,300 | 50,650 | 45,000 | 28,150 | 왕복 | 114,100 | 102,800 | 91,500 | 57,050 |
| | [ 코리아나호, 웨스트그린호 ] | 대연평도 | 일 반 인 | 인천시민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출항 | 48,300 | 43,600 | 38,900 | 24,150 | 20,200 | 18,200 | 16,400 | 10,050 | 입항 | 46,800 | 42,100 | 37,400 | 23,400 | 18,700 | 16,700 | 14,900 | 9,300 | 왕복 | 95,100 | 85,700 | 76,300 | 47,550 | 38,900 | 34,900 | 31,300 | 19,350 | 할증 출항 | 52,950 | 47,800 | 42,600 | 26,450 | ← 할증 10% 적용 운임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 | 할증 입항 | 51,450 | 46,300 | 41,100 | 25,700 | 왕복 | 104,400 | 94,100 | 83,700 | 52,1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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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연평도 | 일 반 인 | 인천시민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대인 | 중고생 | 경로 | 소아 | 출항 | 46,000 | 41,600 | 37,100 | 23,050 | 19,200 | 17,400 | 15,700 | 9,550 | 입항 | 44,500 | 40,100 | 35,600 | 22,300 | 17,700 | 15,900 | 14,200 | 8,800 | 왕복 | 90,500 | 81,700 | 72,700 | 45,350 | 36,900 | 33,300 | 29,900 | 18,350 | 할증 출항 | 50,450 | 45,600 | 40,650 | 25,250 | ← 할증 10% 적용 운임
- 인천시민 적용제외 - | 할증 입항 | 48,950 | 44,100 | 39,150 | 24,500 | 왕복 | 99,400 | 89,700 | 79,800 | 49,7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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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▒ 요금 적용 구분 | ▷ 중고생 : 학생증 소지자에 한함. ▷ 경 로 :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| ▷ 소 아 : 12개월 이상 ~ 초등학생 ▷ 유 아 : 1~12개월 (무임) | | ※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 포함한 금액임 (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- 대인,중고생,경로 : 1,500원 / 소아 : 750원) | | ※ 요금 적용일시 :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/ 인천시민 - 운임 60% 할인 적용 시행 | ※ 성수기 기간 : 일반여객 여객운임의 10% 할증 적용 됩니다. [여객운임 탄력요금제 시행] | | | ▒ 단체할인 | 일반 대인기준 - 10% 할인 적용 / 단, 중복 할인 적용 없음 | | | ▒ 특정할인 | 인천시민 :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- 일반여객요금의 50% 할인 | | ※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주민번호 기재)지참 | | ※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 | | | ▒ 비고 |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 도서민,인천시민 - 주민등록증 / 장애인 - 장애인등록증 / 유공자 - 유공 후불증 / 군인 - 군 후불증 | | | ▒ 운송약관 | 제 2 장 여객 운송 / 제 2 절 운임 및 요금 | | 제18조 (운임 및 요금의 할증)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%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. 1. 주말(토요일, 일요일), 공휴일 2. [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]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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